사문서위조 혐의 무죄로 6개월 감형…수뢰 간부는 해외 도피

통신 회선 사업 계약 유지를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9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뇌물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고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음성군 소재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B(53)씨에게 9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2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씨에게 매달 500만원씩 건넨 것으로 조사다.

B씨는 이 대가로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을 연장해 줬다.

다른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총 11억원을 받아 챙긴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통신업자들과 짜고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원을 착복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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