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시스템 구축 및 합동검사 시행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와 관세청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키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를 통해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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