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원전담팀, 소방공무원과 피해 시민 사이에 가교 역할
“화재 발생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집 현관문이 파괴됐어요”, “위험한 고드름을 제거하다가 아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어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처럼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 2년간 77건, 총 6500만원을 보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본부는 국내 최초로 소방활동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손실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 후 2년(2018~2019년)간 총 719건의 피해 사례를 전담 처리했다.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소방공무원과 피해 시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리된 719건은 ▲손실보상 104건 ▲손해배상 53건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보상 21건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 229건 ▲교통사고지원 73건 ▲소방 방해사범 수사 155건 ▲기획수사 및 기타 8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구급활동 현장이 453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120건, 구조 47건, 생활안전 15건, 교육·훈련 6건, 기타 78건이었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지난 2년간 104건이 접수돼 이 중 35건에 총 1045만5000원을 보상했다.
손해배상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이다. 그동안 총 53건이 접수돼 이 중 42건에 대해 5480만9000원을 배상했다.
재난현장에서 중장비, 소화기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 보상한 것은 총 21건이다.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229건(604명)에 대해서도 병원진료를 지원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총 73건을 처리 지원했다. 교통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민사·형사·행정적 법률 지원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한 취지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총 155건도 처리했다. 병원치료비 지원 56건 68명에게 10361만6730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99건은 욕설, 모욕 등으로 직접적인 상해 피해가 없는 경우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민원전담팀은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방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소신 있게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의 결과 소송 우려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