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통한 객관적 안전 검증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해야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 사진 = 대구시 제공.

2017년 공사를 시작했다가 2018년말 중단됐던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이 재개된 가운데 다리 안전성과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3자가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2일 국내 최장 구름다리로 대구시 팔공산에 건설되고 있는 구름다리의 안전성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구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밝혔다.

대구 동구와 경북 칠곡·군위·영천·경산 등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 도동 측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호) 등 97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4739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 대구시는 2017년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구름다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했고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각 70원씩 총 14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 등은 “팔공산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해 현재 팔공산의 가치를 파괴하는 무모한 사업이다”, “기존 케이블카로도 시의 계획을 달성하는 것은 충분하며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는 그 예산으로 팔공산의 위험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낫다”는 반발로 2018년 건설이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진행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구름다리 추경예산으로 올린 25억원(시비)을 통과시켰고 대구시는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시작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대구안실련은 대구시 팔공산 건설 추진에 대해 4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실련은 먼저 “시민안전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기존 케이블카와 연계한 구름다리 완공 후 구름다리 및 케이블카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 연간 수십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시민·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설계기준, 시공 및 시민이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관련 업무 추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은 제3자가 검증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대구시가 풍동 시험 용역 결과를 비공개한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세번째로는 “팔공산 순환도로 교통대란 및 주차장 확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고도 시가 업무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연간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구안실련은 “대구시는 구체적인 법령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내풍 등 구조적 안전성 및 낙뢰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가 아직 건설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시점인데도 법률 제정 이전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대구시 행정 최우선 과제인 ‘시민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성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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