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고량 50% 증가 및 생산량·매출액 15% 감소한 업체 대상

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로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진행된 바 있다.

메르스 유행 시기에는 417개 기업에 33억원이 지원됐고 사드 시기에는 153개 기업에 44억이 지원되는 등 경영위기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지원 요건은 재고량이 50% 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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