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질문과 산업안전전문가의 답변으로 이뤄져··· 자세한 해설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자·근로자들의 초기 혼란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안전전문 로펌에서 전문가들이 쉽게 개정 산안법을 설명해주는 책을 발간해 화제다.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들에게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재 발생시 경·검찰 수사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과 기업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안전산재보상분야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사람이 엮은 이번 책자는 임영섭 법무법인 사람 상인고문, 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과장,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등 산업안전과 법률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대표 저자인 임영섭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은 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고위직으로 근무했으며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직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이번 책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20년 넘게 몸담아 온 저자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해설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는 현장 입장에서 풀어낸 책이다.

또 법령과 함께 저자의 해설, 행정해석, 판례를 책에 함께 실어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비계내측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모를 줘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101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는 내용 구성으로 이미 업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현장 실무를 위한 ‘착한 책’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임영섭 대표저자는 “고용노동부에 근무할 때, 산업안전 업무를 처음 맡은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규정이 어렵다’ 였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이를 지켜야 하는 입장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만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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