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시장 3곳 확인··· 신종 코로나 차단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5일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주변 음식점 총 802곳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서울시는 현재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추가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시에는 고발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캠페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손소독제도 배포·비치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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