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신규 도입 구급차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장치’ 설치

‘폭행 자동 경고·신고장치’ 시스템 전체 구성도 / 사진 = 소방청 제공.

앞으로 구급차 내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시 버튼 하나로 119와 112상황실로 즉시 신고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 225대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장치’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 사진 = 소방청 제공.

이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버튼Ⅰ’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방송이 진행되며 운전석에서는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위험이 높아질 경우 ‘버튼Ⅱ’를 누르면 구급차 번호와 위치가 119와 112상황실로 자동 신고된다.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소방청은 현재 운행 중인 1586대의 119구급차에 대해서는 출고 3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폭행 자동 경고·신고장치 보급 외에도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와 시설 측면 모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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