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완제품(액상형)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된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치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 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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