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행위 단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보건용 마스크 제조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키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5일 0시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자로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적용시한은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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