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행위 단속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키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5일 0시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자로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적용시한은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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