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기재사항 위반 행위 등 적발시 관련 법령 의거 강력 조치

부산시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 외국 마스크를 국내산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 마스크 성능을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기타 용기(포장) 기재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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