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통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관리법’ 홍보 브로셔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치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2000동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또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취약 요건이 있을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1.2% 저리융자(가구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 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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