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인가 신청시 신속 조치” 지시

관광지를 방역하는 보건소 관계자들 /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인 OOO보건안전(유)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제2호 사유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인가에 따라 OOO보건안전(유)에서 일하는 139명의 근로자는 최초 2주 동안 16시간, 이후 2주 동안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다른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조업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토록 사업장에 지도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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