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가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내달 6일까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감독의 주요 내용은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감독에 앞서 지도기간(2월 3~14일)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뿐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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