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구 철회

아파트 재건축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때문에 지하공간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9일 재건축조합의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재건축조합은 단지 내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로 인해 아파트 지하공간 사용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재건축조합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건축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보호수의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상‧지하 재건축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진 점, 나무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볼 때 보호수를 이전하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키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의 처분에 위법함이 없고 보호수를 해제‧이식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이므로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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