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완충재 시공 미흡·품질시험 미실시·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시험 미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5개 현장 시공사 및 감리에 벌점 총 11점이, 품질·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조치토록 했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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