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구간 연장 및 바닥신호등·옐로카펫 설치 등

과천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총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에 따라 시는 3월부터 과천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기존 230m에서 570m로 연장해 지정하고 시립부림어린이집 앞 도로와 별양동 노들유치원 앞 도로 등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연장 및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한다.

4월까지는 과천청계초등학교, 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4곳에는 바닥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노후된 안전펜스를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전구로 만들어진 신호등을 매립해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발밑에서 신호등 색깔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거나 위험선을 넘을 경우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고 방송이 나오는 장치다.

시는 이외에도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및 속도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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