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검역·치료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 조치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지자체,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토록 지시했다.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시 조치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하고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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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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