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순회교육··· 법령집 무료 지원 등 산안법 알리기 총력

직업건강협회가 무료 특강을 진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조기 정착에 앞장선다.

(사)직업건강협회는 30년만에 전부개정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보건관리자들의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부개정된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고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도급금지를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됐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및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발주자 및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발맞춰 협회는 무료 특강 및 전국 단위의 순회교육, 법령집 무료 제공 등으로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들의 업무를 지원해 산안법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협회는 지속적인 보건관리자들의 업무 지원 외에도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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