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보조금 교부 및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시 최소 5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31개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2020년 1월 2일 기준)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www.childcare.go.rk, ☎1670-208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전화 110,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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