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편의시설 조성 등 공원화 기본계획도 추진 예정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환경개선 계획(안) /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마을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에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용촌리마을 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에 대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2013년 7월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이후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최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라 악취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현장조사 및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 중재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해 냄새경보시스템이 설치‧운영되고 주민 협의를 통해 하수처리 수질검사가 실시된다.

또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키 위해 사업 시행이후 이 지역에 증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배상하는 등의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에 다양한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공원화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다.

대책마련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키 위해 사안별로 주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키로 했다.

김태응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공공하수처리장은 다수의 주민에게 필요한 공익시설이지만 인근거주 주민의 고통도 헤아려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익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유관기관간 소통과 협업으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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