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정부가 앞으로 대형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행안부에 중앙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도에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교육부(wee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재난 발생시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에 힘썼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상담가 651명이 179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때도 상담가 317명이 92건의 상담을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재난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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