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허위등록, 부실한 점검기관 등 엄중처벌

정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키 위해 전국 소형 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현장설치시에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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