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3월 2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과 함께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백화점,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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