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 식품제조업체 등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수·선물용 식품제조업체, 제사음식(전·튀김)전문점, 건강기능식품판매점 등 8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업체 수는 식품제조업 26, 일반음식점 24, 즉석판매제조업 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2곳이었으며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대상 업체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수산물 등 식품 30건을 수거해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미향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전화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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