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시행

식약처가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급변하는 식생활 방식에 대응키 위해 식품안전기준을 다듬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은 ▲인구 및 환경 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 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한다.

당뇨, 신장, 장 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기준을 마련한다.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뷔페, 즉석판매, 카페 등에서의 원료별 조리 및 관리기준, 조리식품·조리기구 등의 미생물 규격 등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미세 플라스틱 오염, 이상기후 발생 등 건강 위협요인 증가에 대응해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를 실시한다.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 미생물 및 아크릴아마이드 등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의 기준도 마련한다.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이 새로운 식품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성평가 기반을 세운다.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첨가물(효소제, 감미료 등)이 출현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 형태로 수입·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1인 가구 및 외식업의 증가로 단순처리 농산물의 위생 및 품질유지관리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에 따라 식품원료, 기능성 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등의 기준·규격의 재평가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식품안전기준은 선진화하는 한편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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