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포함돼 있던 안전관리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업무에 보다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23일부터 ‘소방공무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정은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총칙,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안전교육, 안전관리, 실태점검, 조사 및 기록관리, 보칙 등이 포함됐다.

먼저 소방차 운행기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차 안전관리와 실태점검 등을 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사고유형별 발생원인을 찾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가 도입되고 현장안전점검관이 상설 배치된다.

아울러 새로운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안전관리에 노력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사고를 당한 대원과 동료대원들의 조치사항으로 심리상담, 병원치료, 휴가권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원섭 소방정책과장은 “이달말 시·도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안전점검관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제정한 현장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세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2010~2019년)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은 54명, 공상자는 4542명으로 연평균 5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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