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호흡기 증상 방문객 출입제한 등

로타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철저한 예방·관리가 당부된다.

경기도는 도내 표본 감시기관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RSV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총 1033명이며 그 중에서도 0~6세가 951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최근 4주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수는 총 57명이며 그 중 0~6세는 36명(63%)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겨울에서 초봄까지 발병이 지속되고 감염된 사람과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시 소독액 만드는 방법 / 사진 = 경기도 제공.

이같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구토물 처리시 적절한 소독약품·소독방법에 따라 소독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집단시설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당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증상 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이유로 전염력이 높은 만큼 확진을 받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증상이 없는 아이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철저히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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