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즉시 보강조치 및 건설기술자 주의·벌점 부과

/ 사진 = 서울시 제공.

지난해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비롯해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안전관리가 당부된다.

서울시는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시 발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 이행 여부 및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찰 결과 발주부서 및 공사 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용되거나 미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통합매뉴얼 작성 및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 부실시공,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 중 54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토록 조치되는 한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이 부과됐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한편 지하터널 내 비인가 작업자 차단 및 재난 발생시 잔여인력 관리, 실시간 유해가스 측정 및 위험상황 발생시 경고음 송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시스템’ 적용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신림~봉천터널(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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