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전인 22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운항되는 모든 선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1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며 “해경의 단속 강화에도 일부 선박에서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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