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예정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보호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간 사례에 대해 2월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 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해 3월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는 법률가와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대 피해아동의 시설 입·퇴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안전 확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가정복귀 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돼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기여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근절키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키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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