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 상황 대비 지방고용노동관서 비상대응체계 운영

연휴기간 전후는 생산설비 및 공사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면서 산업재해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연휴기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만회키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커 더욱 주의가 당부된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휴 전후에 노사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키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고용부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 및 조선·화학·철강업 등 5415개소에 대해 노사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자율 안전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 설치 등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해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 직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보건의식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가 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자율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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