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지속적으로 늘어 개선 시급··· 20일 캠페인 진행

강원소방본부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1월 한달간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집중 홍보·단속을 전개한다.

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일부터 31일까지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이번 정책은 행안부 정부정책평가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매우 낮아 성과 없는 구호성 사업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효과적인 계도를 추진키 위해 계획됐다.

실제로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2013년 2만2228건에서 2017년에는 5만1498건으로 증가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본부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와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 정착을 위해 1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언론매체와 소셜 네트워크을 통해 집중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20일은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충식 강원본부장은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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