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안지역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보완

해경이 폐차량을 이용해 추락차량 인양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항포구·방파제 등 연안에서 자동차나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해경이 차량스토퍼 등 안전장치를 설치·보완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해 항포구나 방파제에서의 사람이나 차량의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8년 대비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안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물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연안사고는 전체 723건으로 2018년 759건 대비 35건(4.7%) 감소했으나 추락사고는 273건으로 2018년 258건 대비 15건(5.8%) 늘었으며 이 중 인명피해(사망)는 57명으로 2018년 41명 대비 16명(39%) 증가했다.

인명피해 원인별로는 실족 추락이 18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추락 17명(30%), 음주 12명(21%), 낚시 10명(18%)이 뒤를 이었다.

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와 개인 부주의, 야간의 경우 항포구나 방파제 등에서 경계선과 안전시설물 등을 확인하지 못해 실족 추락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안 추락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시를 보면 지난 3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서 60대 2명이 승용차 운전모드를 D(드라이브)로 놓은 채 선착장 인근 수심 3m 아래로 가라앉아 목숨을 잃었다.

이어 4일에는 전남 여수시 소호항 항내도로에서 1톤 트럭이 차량을 피하려다 3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입수해 추락차량 탑승자 2명을 구조키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상 차량 추락사고를 예방코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과 피해방지장치(차량 스토퍼)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또 해상 차량 추락사고에 대비한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폐차량을 활용한 구조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안사고 예방을 책임지는 총괄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연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추락사고 30% 줄이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