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고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하며 소속 임직원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계약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시 시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치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토록 요청할 수 있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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