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불법 번호판 신고 167건에 총 4520만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개성 표현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가릴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150만원, 2차 이상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며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7년 237건 7035만원, 2018년 239건 7803만원, 2019년 167건 45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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