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7개 건설현장 대상··· 벌점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및 유사사고를 예방키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치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는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현장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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