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본 요청 사례 1건도 없어··· 불법 사용 걱정 ‘뚝’

수술실 CCTV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한달간 운영실적인 54%(수술건수 144건‧동의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 안과(53%)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 71%, 파주병원 65%, 포천병원 65% 순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병원별 수술실 CCTV 동의율 / 자료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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