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정부가 도입한 것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초기에는(2018~2019년) 많은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수준 하향조정 등 여러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해 소개코자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보수기준은 월평균보수 215만원이고 지원수준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소폭상승해 근로자수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매 회계연도별로 계속 모든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해 사업장의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할 수 있게 신청절차를 강화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의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올해도 기업 규모 관계없이 지원하되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을 종료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의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토록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기준을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기준을 강화했다.

도입 초기 일자리안정자금이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착오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사후관리를 강화키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점검을 확대해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실적을 보면 2018년에는 65만개 사업장의 264만명 노동자에게 2조5000억, 2019년에는 83만개 사업장의 343만명 노동자에 2조 8000억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2조1647억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체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든든해졌다.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2018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만3000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3년차에 접어든 2020년에는 부정수급 없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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