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정시 법률에 따라 3억원 담보금 부과

무허가 조업 모습 / 사진 =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0·1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일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해두 선적)를 적발했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해당 어선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또 다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는 12일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호(99톤·영구 선적)를 검거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돼 무허가 조업 경위 등 세부조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확정이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각 3억원)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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