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15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에 착공신고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18년도 소방공사비 총액 6조4454억원 중 45%인 2조9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도급 받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도급의 원칙에 따라 원도급자는 제3자인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게 줘야 하지만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도급을 받은 업자는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도 정보화된다.

그간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감리원)의 자격사항이 기재·발급됐다.

앞으로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와 관련해 신고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