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사 CEO 및 협회장과 간담회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의 CEO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의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10대 건설업체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CEO 및 협회장 개정 산안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고 10대 건설사들에게 개정 산안법 이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키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이재갑 장관의 인사말,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의 개정 산안법 주요내용 및 건설재해 예방대책 등 정책방향 설명, 자유토론(장관 주재)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5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사고사망자를 1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116명이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돼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합동·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할 것”을 당부하며 “원청인 대기업에서는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롯데건설(주), HDC 현대산업개발(주), (주)호반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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