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숙박업 운영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위원회 대안)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뒀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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