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취급·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경기도가 공사장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도내 대형 공사장 3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진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물질에 비산·접촉돼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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