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단속 2만547건·고정식 CCTV 3만1260건, 288건 견인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만1807대를 적발해 과태료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300대를 적발해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단속반원의 도보 점검으로 2만547건, 고정식 CCTV로 3만1260건 등 총 5만1807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8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 조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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