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양 가능한 톤수로만 분류되던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 기준에 지브 길이, 설치높이 등의 기준이 추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키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에 노·사·민·정 협의(2019년 10월)를 통해 확정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 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키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그간 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도 기존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2개에서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 4개가 확대돼 총 6개 품목이 됐다.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주요 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토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맞춰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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