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시행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주요 추진방향 / 사진 =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가 노후화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약 30살인 원양어선 평균 연령을 2025년까지 25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근로여건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키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 현존선, 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해 대책이 추진되고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될 계획이다.

신조어선의 경우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가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이를 통해 초고령 선박 14척이 2023년까지 대체 건조될 계획이다.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상태 평가제’ 도입이 검토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어선안전협정(CTA)' 비준 준비와 원양어선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키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 비준을 검토하는 한편 원양어선 신조시 선박 내 침실, 욕실, 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키 위해 육상 휴식기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이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