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팔로워 보유한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집중점검

부적합 유형 예시(체험기 활용) / 사진 =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한 유명 유튜버 등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점검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33개 제품의 153개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는데 주요 적발내용은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형태로 올렸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키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으며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또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으며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