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7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사대금 및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과 같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을 맺은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시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선다. 집중신고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원을 해결했으며 ‘하도급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을 124차례 진행했다.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점검반이 직접 체불 현장에 대한 민원조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발주청의 민원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해소를 지원했고(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870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