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 및 음용수 비치·무료법률상담실도 이용 가능

강추위 쉼터 / 사진 = 경기도 제공.

영하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도 어김없이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경기도가 집배원, 택배기사 등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해 3월 30일까지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쉼터는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41개 기관 내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조성됐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쉼터에 난방기가 가동되고 음용수 등이 마련됐다.

또 일부 쉼터에는 샤워시설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노동자들은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거나 노동법 참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소방서·119안전센터의 경우 전문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온, 당뇨수치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겨울철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 강풍, 강설 등으로 이동노동자들이 일하기 특히 어려운 시기”라며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겨울부터는 야간에 쉴 곳이 없어 고생하던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거점쉼터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마련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새벽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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